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문을 이 법에서 없애고 별도의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정의·지정 조문 삭제
기회발전특구가 무엇인지 정의한 제2조제13호와, 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정한 제23조를 이 법에서 완전히 삭제해요. 이 내용은 새로 만들어질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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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정의)
변경 전
"기회발전특구"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해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함
변경 후
이 정의 조항 자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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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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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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