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도입하고, 임직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는 법안이에요.
선거 지원 인력의 활동 범위 확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단, 활동보조인의 경우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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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변경 전
기존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임직원이 아닌 특정 조합원 1명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장애인 후보자 보조 범위 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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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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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장
선거를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명된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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