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하시설물과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문화유산 정보의 연계 및 활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서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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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상호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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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정보통합체계
상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정보와 지형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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