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선적으로 재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고용 노력 의무 강화
현재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할 때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경영상의 필요가 사라졌다면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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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적 재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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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상 이유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 등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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