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관위 잘못으로 투표가 막히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어도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소청 기간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가 막히면 결과와 무관하게 무효 가능
선관위 잘못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가 사실상 투표를 못 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따지지 않고 선거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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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9조제1항 (선거소청 기간)
변경 전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고, 관련 국정조사·감사원 감사·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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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제219조제1항 및 제224조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선거소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돼요. 즉 과거에 소청 기간을 놓친 사건에도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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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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