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데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생성도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
지금까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직접 편집·유포한 사람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영상 제작에 주로 쓰일 것을 알면서 특별히 설계·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생성도구를 만들거나 나눠주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제공한 사람도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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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허위영상물 생성도구 자체를 제작·배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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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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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해서 만든 가짜 영상물이나 음성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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