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위험을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에 반드시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재정전망에 6개 연금·사회보험 포함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40회계연도 이상 기간 대상)에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지출·국가부담비용 등 장기재정추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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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때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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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회계연도 이상의 긴 기간을 내다보고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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