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객의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관광 목적의 비수도권 방문 시 추가 소득공제
비수도권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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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 제1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에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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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가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계산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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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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