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주거 침입이나 흉기 공격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당방위 판단 기준의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 해석이 범죄 현장의 긴박함이나 피해자의 공포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당한 방어를 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는 상황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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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해요.
변경 후
주거 침입, 흉기 휴대 및 다중의 위력 행사 등 특정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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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방위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이나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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