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건설 하도급대금을 전자시스템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청구·지급·수령하도록 새로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하도급대금이 밀리거나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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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함
변경 후
기존 합의에 따른 직접지급 규정은 그대로 두되,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이 합의에 따른 직접지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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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규정(제14조의2)은 법 시행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건설위탁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건설위탁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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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청업체(원사업자)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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