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을 떼어내 자회사를 만드는 물적분할을 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들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 별도 동의 요건 신설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을 떼어내 자회사를 만드는 물적분할을 하려면,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 중 출석 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대주주 지분 제외)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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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물적분할 승인 시 대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상법 제530조의3제2항)만 적용되어, 대주주의 의결권이 크면 소수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물적분할이 결정될 수 있어요.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려면,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대주주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물적분할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물적분할 승인결의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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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모회사)가 그대로 갖는 방식의 회사 분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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