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회사가 고의로 상장폐지를 노리고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감사인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회사의 자료제출 거부·방해도 보고 대상으로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부정행위·법령위반만 보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회사가 감사인의 회계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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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등에 보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기존 보고 의무에 더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자료 열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방해한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등과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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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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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인
회사의 회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점검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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