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장 내 성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차별 피해자 상담 지원 근거 마련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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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경제활동 참여)
변경 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등·사용자의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 노력 의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차별 조사·연구 및 개선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7항을 새로 만들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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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리천장(glass ceiling)
여성이 조직에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 장벽을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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