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전기로 움직이는 농업용 화물차와 농업기계를 충전할 때 쓰는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2028년 말까지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전기 충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농민이 농업에 쓰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나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는 농업기계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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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1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나 전기농업기계 충전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농민이 농업용으로 쓰는 전기화물자동차·전기농업기계 충전 전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업 외 용도로 쓰면 면제세액과 그 40%의 가산세를 추징함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공급되는 전기부터 면제가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공급된 전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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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그 가격에 붙는 세금으로, 보통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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