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시·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지회가 할 수 있는 지역 사업과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회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화
지금까지는 연합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대로 지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지회를 두도록 범위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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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두며, 지회의 명칭·소재지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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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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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모여 만든 법정 단체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 사업을 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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