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면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실 이송업체를 사전에 걸러내려는 법안이에요.
이송업 허가 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의무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중 한 곳에서 재무상태를 진단받고,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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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 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중 한 곳에서 재무상태 진단을 받고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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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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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송업(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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