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추락·끼임·질식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핵심 안전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
추락, 끼임, 충돌, 폭발·화재,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안전난간·방호망 설치, 비상정지장치, 후방경보장치, 환기·소화설비, 산소농도 측정 등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새 조문(제39조의2)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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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추락·끼임·충돌·폭발화재·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 안전·보건조치(안전난간, 방호망, 비상정지장치, 경보·환기·소화설비, 산소농도 측정 등)를 새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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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별도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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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이나 기업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직접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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