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 확보 의무를 현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원 확보 의무의 유연한 이행
정비구역 내에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해야 할 때,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이 있다면 직접 땅을 확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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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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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로 지정하고 고시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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