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렌터카나 리스 차량 이용자도 자동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권리 확대
현재는 렌터카나 리스 차량 같은 운수사업자용 차량에 결함이 생겨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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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 대상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제외하여, 대여사업자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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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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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를 직접 제조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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