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별도의 공제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의원 전용 공제회 신설
선출직이라 공무원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위해 별도의 공제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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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공제제도가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해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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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임기 중인 지방의원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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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회
회원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목돈이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호부조 조직이에요. 일종의 공동 적금·보험 같은 성격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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