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임신 준비 부부가 검사부터 받고 나중에 지원을 신청해도, 일정 기간 안이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신청 없이도 소급 지원 가능
지금은 지원사업에 미리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제도를 모르고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제는 검사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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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 신청 절차를 정할 수 있고, 생식건강 문제 검사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해 지원 결정이 나면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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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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