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위원을 과반수 넘게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위원회 종류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 등을 대통령령에 맡겨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징계위원회를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눈다는 것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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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 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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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신설되는 제81조의2·제81조의3은 법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구성된 징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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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위원회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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