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약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단순 복약지도뿐 아니라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까지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약사 서비스 범위 확대
약사가 약국이나 대상자의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기존 '복약지도'뿐 아니라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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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7호
변경 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변경 후
복약지도뿐 아니라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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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지원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도움이 함께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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