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 기반의 후보지 선정 의무화
현재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복합지구 후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직접 건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이를 받아들여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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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7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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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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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권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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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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