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공익사업 보상을 받을 때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로 받아도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혜택 적용 기한을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건축물로 받는 보상도 세금 혜택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땅을 내주고 그 대가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40% 감면받거나 나중에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공익사업으로 새로 지은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이 딸린 토지로 보상받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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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40%를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적용 대상 양도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변경 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양도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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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대토보상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예전 방식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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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토보상
공익사업으로 땅을 내준 사람에게 현금 대신 그 사업으로 새로 만든 토지 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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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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