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존의 이러닝 중심 법 체계를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로 개편하여 교육 기술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및 목적의 확대
기존 '이러닝'에 한정되었던 법적 기반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에듀테크'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교육의 질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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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조직 설립 근거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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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듀테크(Education Technology)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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