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불법 고금리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불법 사금융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어 금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높은 이자율의 계약 자체를 무효화
현재는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를 악용해 불법 사금융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 처음부터 높은 이자로 계약을 맺지 못하게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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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여 계약을 맺었을 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초과분만 무효로 하는 기존 방식 대신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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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자율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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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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