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층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 제한 완화
현재는 본인의 의사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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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호가목
변경 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변경 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이직 당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에 해당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원문은 3호이나 개정안에 따라 수정됨)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직급여 수급자격 완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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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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