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어업인에게 기본소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소득 지원 사업 명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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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 사. 등 기존 항목들)
변경 후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아.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 추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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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농지나 어장 관련 세금에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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