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에게 직무와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3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근로계약 관련 정보 고지 의무 신설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해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직무, 임금 예정 내용, 취업규칙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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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변경 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알린 경우,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근로조건 고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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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업을 구하는 사람(구직자)을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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