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학의 위치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해소
현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이자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어,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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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제7호
변경 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대학생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는 규정
변경 후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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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기관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등 대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교육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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