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스나 전기 사고 등 긴급 상황 시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도 소방차처럼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자 응급작업 차량의 '긴급자동차' 포함
가스 누출이나 전기 설비 이상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하는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상 '긴급자동차' 범위에 직접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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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2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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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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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나 구급차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신속하게 운행해야 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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