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염병 재난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운영해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근거 신설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서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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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실제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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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는 비상대책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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