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이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학 거부 행위의 차별 규정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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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차별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교육 기회에서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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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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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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