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때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같은 구체적 기준을 반영하도록 한 법안이에요.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 구체화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때, 기존의 '송전·배전 비용' 외에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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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요금 등을 개별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음
변경 후
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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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안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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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쓰는 공간이나 그 근처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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