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지역 균형발전 추가
전기사업법 제1조 목적 조항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새로 담아요. 발의 의원들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정책 방향과 전기사업법이 잘 맞물리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명시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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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도 목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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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제25조제6항제5호의2)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이미 수립된 기존 계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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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공급 조건 등을 정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약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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