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쟁의행위로 공중안전이나 사업장 운영에 큰 위험이 생길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 기간에 한해 대체근로와 도급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의 긴급조정 신청권 신설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필수유지업무이거나,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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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용자가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조문이 없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도급·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변경 후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필수유지업무이거나, 공중 안전·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조정·중재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 채용, 도급·하도급이 허용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이미 진행 중인 쟁의행위나 조정 절차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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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임금·근로조건 등을 두고 사용자와 갈등을 빚을 때 파업, 태업 등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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