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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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제1항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해주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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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내에서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 개발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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