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막기 위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70~100% 범위에서 반드시 인쇄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법으로 못 박아요
지금까지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지침으로 정해왔는데, 이 법안은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본투표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부터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정해요. 구체적인 인쇄 매수는 각 위원회가 의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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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에 대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변경 후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하고, 구체적 매수는 위원회 의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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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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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구, 시, 군) 단위에서 선거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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