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가입, 정보공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하개발 완료 후에도 계속 지켜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 사업자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주변 지반과 시설물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지반침하 우려가 확인되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도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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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변경 전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교육·홍보뿐 아니라 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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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반 안전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과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사후 모니터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하개발 사업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도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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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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