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가맹점주가 예상보다 낮은 매출로 어려움을 겪어 폐업할 때, 가맹본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폐업보상금 지급 제도 신설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고, 가맹점주가 정당하게 영업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게 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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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폐업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따른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가맹금의 일부를 별도 계정에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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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폐업보상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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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이나 교육, 지원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등의 대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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