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 집주인이 1개월 안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 집주인의 통지 의무 신설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자신의 성명·주소, 양도계약 체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잔금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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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새 집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자신의 정보와 양도계약 관련 사항을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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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수인
집이나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임차주택을 새로 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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