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공사발주자와 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을 명확히 해 건설현장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설계자·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명확화
발주자로부터 요청받은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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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변경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도록 하고,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하도록 했지만 설계자·수급인의 작성·제출 의무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하며, 건설공사발주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등 개선 조치를 하고, 적정성 확인을 거친 대장을 계약 체결 전 수급인에게 미리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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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제68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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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회사로, 직접 시공을 총괄하지는 않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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