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에 대비한 보완 장치
최저임금법상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그로 인해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근거를 이 법에 새로 마련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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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별도의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 보전을 위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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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4호)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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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최저임금법」에 있는 제도로, 근로능력이 매우 낮다고 인정된 장애인 등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업주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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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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