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서,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던 제7조 규정을 통째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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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제6조) 적용을 제외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7조 전체가 삭제되어, 이런 사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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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적용 제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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