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사이버범죄로 사라지기 쉬운 전자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한해 외국과 긴급하게 직접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개념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을 침해해서 국가안보,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또는 국가기밀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큰 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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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조, 공조조약, 요청국, 공조범죄 등 4개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5호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해서,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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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국가중대사이버범죄부터 적용돼요. 이미 벌어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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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형사사법 공조
여러 나라가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증거, 사람 등을 서로 협조해서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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