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새로 정의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반드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중대사이버범죄 정의 신설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 기능 유지, 국가기밀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주거나 줄 뚜렷한 위험이 있는 사이버 침해행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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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등 5가지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6호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해,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국가기반시설·국가기밀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 침해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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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즉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도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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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인 인도
다른 나라에 있는 범죄 혐의자나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그 나라에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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