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광특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면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월 이틀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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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음)
변경 후
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는 같은 조에 따른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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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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