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과태료 신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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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미실시 등 8가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8개 항목은 그대로 두고, 제8호의2를 새로 추가해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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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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