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등 여권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여권 발급 상습범 가중처벌 신설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은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원래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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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벌칙)
변경 전
제16조제1호를 위반해 여권 등 발급·재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은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상습범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제1항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제2항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그 전에 벌어진 위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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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일회성 위반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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